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도 9,160원 대비 460원5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

하루 8시간 5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주간 업무시간 40시간 8시간 x 5일 2 주휴수당 8시간 주 1회 유급 휴일 3 주간 인정 업무시간 48시간 40시간 8시간 4 월 근로시간소정업무시간 209시간 48시간 x 4.345주 5 최저시급 반영 월급 2,010,580원 209시간 x 9,620원 즉, 주휴수당이 해당되는 경우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계산한 바와 달리 주휴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급여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 폐지 논란

최근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안의 내용 중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당장 월급이 감소될 것이라는 걱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월급에서 다른 부분은 변화 없이 주휴수당만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에서 계산한 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즉,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월급이 2,010,580에서 1,673,880으로 약 34만 원약 16.7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임금·업무시간 개혁과제에 대한 빠른 추진을 예고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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