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대상, 진료비용 부담액

요양병원 입원 대상, 진료비용 부담액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실습이 필수입니다. 780시간의 실습을 거쳐서 비로소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국가고시에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들이 실습 때문에 난항을 겪고, 실습지 선택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런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실습지를 무요건 급성기 병원 혹은 인기가 많은 그런 의원을 가기 원합니다. 물론 본인도 그랬다.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100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병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에서는 1일 기준 최소한 1만 원에서 최대 1015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명 1만 원 일 6명 2만 원 일 3명 4만 원 일 2명 56만 원 일 1명 1015만 원 일 환자의 상황에 따라 간병인 수를 조절하며, 중증 환자의 경우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여 더 적은 인원으로 간병 서비스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차이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차이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차이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법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입소 대상자와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재가서비스 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 가능하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되는 의료 시설입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계신 장기요양보험료와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은 촉탁의사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주간보호센터는 촉탁의사 임명이 의무 내용은 아니지만, 간호사나 치료사가 필요한 경우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주로 요양보호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기관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까? 입원료는 크게 건강보험이 연관된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대상에서 빼고 비급여, 간병비 등으로 크게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이 70만80만 원가량 됩니다. 간병비는 요양병원에 따라, 간병 형태1인 간병, 다인 간병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면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가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 정도 부담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 당시부터 적용받는 법 종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에 의거하여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상 가사 및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2023년

요양병원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상한액은 87만 원에서 1,014만 원까지 상이합니다.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 환자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로 입요구하는 경우 최고 상한액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항목에서 제외되어 필요하지 않은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제도

만약 부모님이 의식불명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매달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으로 80만 원, 간병비 60만 원, 기저귀 등의 소모품 비용 1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1년이면 총 1,800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과도하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를 제외하고, 1년간 건강보험이 연관된 비용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 두고, 이를 초과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1 분위에서 10 분위로 나눠지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소득 1 분위가 134만 원, 소득 23 분위가 168만 원, 소득 45 분위가 227만 원, 소득 67 분위가 375만 원, 소득 8 분위가 538만 원, 소득 9 분위가 646만 원, 소득 10 분위가 1,014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100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법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입소 대상자와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까? 입원료는 크게 건강보험이 연관된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대상에서 빼고 비급여, 간병비 등으로 크게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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