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공제율 및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공제율 및 대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요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에 준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카드 소득공제가 연관된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카드 사용액이 꽤 높음에도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대조적으로 적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요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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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용카드 슬기롭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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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공여기간 14일로 설정하기 신용 공여기간 신용카드 대금이 결정되는 기간, 즉 신용카드 결제일 주로 급여일 기준으로 가까운 25일을 근방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달 12일부터 이번달 11일 사용금액에 에 관해 결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하게 되면 일부 은행 13일 or 15일 전달 1일부터 말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월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 카드 피킹률을 계산하기도 쉽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살피어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교육비 공제 가능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이것만큼은 자제하자

리볼빙 서비스 가급적 이용 자제하기 리볼빙 서비스 이번달 카드결제대금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 카드 연체를 막을 수 있었으나 연체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연체를 하는 것보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당장 연체는 막을 수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크고, 신용점수가 급 하락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하지 않은 것을 추천합니다. 리볼빙 수수료는 작년 기준 평균 16.8 였습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연관된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대중교통 아니면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가족 간 신용카드 몰아주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퇴사기간 사용액 등 소득공제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나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잘 고려 후 사용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욱 높은 환급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2 신용카드 지혜롭게

신용 공여기간 14일로 설정하기 신용 공여기간 신용카드 대금이 결정되는 기간, 즉 신용카드 결제일 주로 급여일 기준으로 가까운 25일을 근방으로 설정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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